비락 대구공장서 우유박스 옮기다 하청업체 직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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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품과 음료 제조업체인 비락의 대구 공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지난 10월 SPC 공장에 이어 식음료 제조업체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비락 대구공장에선 60명 안팎의 본사 직원과 30명 정도의 협력업체 직원 등 9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 직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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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이어 식음료업체서 사망사고 잇따라
유제품과 음료 제조업체인 비락의 대구 공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지난 10월 SPC 공장에 이어 식음료 제조업체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4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0분쯤 대구 달성군 비락 대구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A(60)씨가 근무 도중 숨졌다. A씨는 빈 우유박스를 리프트에서 세척실로 옮기던 중 추락해 리프트 설비에 몸이 끼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사고 발생 이후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망했다.
비락 대구공장에선 60명 안팎의 본사 직원과 30명 정도의 협력업체 직원 등 9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 직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특히 하청 노동자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와 보호구 착용,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집중 조사 중이다. 1963년 설립된 비락은 부산에 본사가 있으며, 충북 진천에도 공장을 두고 있다.
김규석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이날 "안전시설과 보호구, 관리감독 3가지만 제대로 지키면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는 쉽게 발생할 수 없는데 또 사고가 발생해 안타깝다"며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재발방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앞서 10월 15일 SPC 계열인 경기 평택의 SPL 제빵 공장에서도 20대 직원이 소스 배합기에 상반신이 끼여 숨졌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대구= 전준호 기자 jhj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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