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 명령에도 운송거부 차주에 유가보조금·고속도 통행료 지급 안해

박미영 기자 2022. 12. 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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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일 업무개시명령 발동에도 운송거부를 이어가는 차주에 대해선 현재 제공되고 있는 유가 보조금과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운송복귀 거부자와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집행부에 대해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전원 사법 처리하는 한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의 게릴라식 운송방해 및 저속주행·무단점거 등에 대비한 기동 단속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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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시 30일 이하 운행정지외 추가
정유·철강 운송업에도 업무개시명령 발동 준비 착수
자가용 화물차 유상 운송 일시적 허가…통행료 감면
업무개시명령 위반 교사 방조시 전원 사법처리 방침
파업 미참여자 신변 보호·공정위 현장 재조사도 추진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대통령 주재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계장관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2.04.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정부는 4일 업무개시명령 발동에도 운송거부를 이어가는 차주에 대해선 현재 제공되고 있는 유가 보조금과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대통령실 청사에서 가진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업무개시명령 1차 불이행시 이뤄지는 30일 이하 운행 정지 외에 추가된 조치로 화물 기사들의 복귀를 견인해 경제 비상 상황을 해소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우선 산업별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 다음 주 내라도 정유 철강 운송업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준비하기로 했다.

또 대체 수송을 확대하기로 했는데,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 운송행위에 대해 일시적 허가를 확대 적용하고 모든 유상 운송 허가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긴급 운송 수요 대응을 위해선 군 관용 컨테이너와 유조차 추가투입도 준비해놓고 있다.

정부는 운송거부 행위 뿐 아니라 운송 방해 행위가 심각하다 판단, 24시간 경찰 지자체 합동 대응체게를 구축해 불법 행위를 차단키로 했다.

특히 운송복귀 거부자와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집행부에 대해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전원 사법 처리하는 한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의 게릴라식 운송방해 및 저속주행·무단점거 등에 대비한 기동 단속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미참여 화물차량에 쇠구슬 발사, 운송복귀 시 협박문자 등 총 24건 41명 수사중이다.

경찰서 수사팀장을 피해자 보호관으로 지정해 피해자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는 한편, 집단 운송거부 종료 이후에도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 대응과 피해자 신변 보호·피해 회복 지원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화물연대의 부당한 공동행위 등 공정거래법상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대처하여 현장조사를 재추진한다.

집단 운송거부 종료 후에도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계속 조사하는 한편, 지자체→운송사→운수종사자 연락체계를 적극 활용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my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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