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심한' 윤석열정부, 타협은 없다…"불법 엄단·피해 최소화"
정부가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 11일째를 맞아 윤석열 대통령 주재의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불법행위자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고 국민불편과 경제피해는 최소화하는 전방위적 대책을 내놨다.
정상운행을 방해하는 각종 폭력과 협박에 대응해 경찰력을 총동원하는 한편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조사한다.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자에게는 행정처분은 물론 유가보조금 지원 제외 등 불이익도 준다. 정유, 철강 등 추가 업무개시명령 준비도 완료했으며 자가용 유상 운송 대상 확대, 군차량 투입 등 산업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추 부총리는 "11월24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오늘로서 11일차에 접어들었다"며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발동된)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운송사 33개사 중 29개사가, 차주는 791명 중 175명이 운송을 재개했거나 복귀 의사를 표명했고 시멘트 출하량은 평소 대비 80% 수준으로 회복, 항만 물동량도 평시 대비 70% 수준으로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그러나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피해가 여전히 심각하다"며 "정유, 철강, 석유화학 등에서 약 3조원 규모의 출하 차질이 발생했고 전국 1269개 건설 현장 중 60% 현장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되고 재고 부족 주유소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추가 대응 방향은 '불법 엄단'과 '피해 최소화'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된다.
또 추 부총리는 "화물연대의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해 현장 조사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공정위 현장 조사를 저지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경찰과 공동 대처해 재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화물연대 소속 종사자들이 기본적으로 자영업자로서 이번 사태를 이익집단의 담합행위로 인식하고 있다. 운송거부가 종료된 이후에도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계속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 대한 폭력 등에도 강력 대처한다. 추 부총리는 "집단 운송거부 미참여자, 차주 등에 대한 폭행, 협박과 화물차량 손괴는 현행범 체포 등 엄정 사법 처리 조치할 것"이라며 "이번에는 국가가 그들을 반드시 보호한다. 보복범죄 예고와 시행을 엄단하기 위해 경찰에 전담수사팀을 신설해 최단시간 출동 시스템을 갖추고 경찰 수사팀장을 피해자 보호관으로 지정해 신변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에 따라 정상 운영하는 차주 등에 대한 문자·전화 협박, 진입로 통행 방해 등 운송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법처리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종사자 자격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자격 취소시 2년 내 재취득도 제한한다. 또 운송거부 차주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간 제한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도 1년 간 제외하겠다"고 말했다.
또 "심각한 물류차질이 발생 않도록 자가용 유상 운송 대상을 일반형 화물차, 유조차 외에 곡물 사료 운반차까지 확대하겠으며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중장비 수송 차량 50대 등 군차량을 최대한 추가 투입해 긴급 운송수요에 대응하고 신규 위탁 컨테이너 차량 도입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사한 상황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만든다. 추 부총리는 "운송사 직영 차량에 대해서는 신규 공급 허가를 우선 추진하고 철도 물류 육성을 통한 수송 전환 확대 등 물류 체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방침이 바뀌지 않을 것이란 점도 명확히 했다. 추 부총리는 "더이상 시간 끈다고 정부 입장이 약화되지 않는다"며 "조속히 철회하고 하루 빨리 현업으로 복귀하기 바란다. 이것이 우리 경제와 국민 모두를 위한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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