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꼼수로 방송장악법 강행, 국회선진화법 파괴 일삼는 민주당
지난 주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방위를 열어 방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공영방송을 정치권 입김에서 독립시키겠다는 개정안 명분은 그럴싸하다. 하지만 지난 5년간 권력을 잡은 민주당은 자기 편 사람들을 공중파 경영진으로 앉혔고, 개정안을 입에 올린 적도 없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니 이젠 정부를 배제한 채 민주당에 유리한 방식으로 사장 선임시스템을 바꾸겠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이 같은 이중행태 자체도 황당하지만 '방송장악법'을 밀어붙이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건 명백한 의회민주주의의 퇴행이다. 방송장악법과 같은 여야 이견이 큰 쟁점사안의 경우, 다수당과 소수당 조정위원을 3명씩 동수로 구성한 뒤 최장 90일간 숙의토록 한 게 안건조정위다. 그런데 민주당은 현재 무소속이지만 민주당 출신인 박완주 의원을 소수당 몫으로 안건조정위에 끼워 넣는 알박기를 자행했다. 사실상 민주당 4명, 국민의힘 2명 구도로 만든 뒤 안건조정위를 연 지 2시간50분 만에 방송장악법을 일방처리하는 꼼수를 쓴 것이다. 박 의원은 보좌관 성추행 혐의로 6개월 전 민주당이 제명한 인물이다. 이뿐만 아니다. 두 달 전 양곡관리법, 지난해 탄소중립법을 날치기 처리할 때도 파렴치한 혐의로 출당조치했던 윤미향 의원을 끌어들여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켰다. 후안무치한 행태다. 지난 4월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킬 땐 위장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무소속으로 신분 세탁한 뒤 안건조정위에 배치하는 사상 초유의 편법을 써 국민들을 경악하게 했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이 소수당이던 2012년 다수당의 입법 횡포를 막기 위해 관철시킨 국회선진화법 핵심 조항이다. 그런데 다수당이 된 뒤 안건조정위 위원에 무늬만 야당인 사람들을 꽂아넣어 안건조정위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반헌법적 꼼수를 반복하는 건 자기부정이나 마찬가지다. 이젠 아예 국민의 눈치조차 보지 않는 듯하다.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결코 이럴 수 없다. 국회선진화법을 조롱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막장 정치를 멈추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 당명에서 '민주'를 삭제하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더 거세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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