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전 실내 마스크 1월 해제 예고, 공론화 계기 삼아야

2022. 12. 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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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내년 1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예고하면서 관련 논의에 불을 붙였다. 대전시는 정부가 12월 15일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지 않으면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하겠다고 최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통보했다. 중대본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대전시의 돌출 행동이 단일 방역망 체계를 흔들 수 있다는 염려가 크지만, 관련 논의를 본격화할 때가 됐다는 목소리 역시 만만치 않다.

대전시는 식당·카페 등에서 이미 대부분 마스크를 벗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아이들의 정서·언어 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는데,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미국·프랑스 등 대부분의 나라들이 실내 마스크 의무를 없앴다는 점에서도 마스크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다만 그동안 관계 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중대본 논의를 거쳐 방역조치가 시행됐던 만큼, 대전시가 협의 체계를 무시하고 독자 방역에 나서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중대본은 '지자체의 장이 중대본 결정 사항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는 자체 결정할 수 있지만, 방역조치 완화는 중대본과 사전 협의를 거친다'는 원칙 아래 운영됐는데, 원칙이 깨지면 국가방역 체계에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은 대전시가 행정명령을 강행하지 않도록 설득에 나설 방침이다. 겨울철 재유행이 지날 때까지 실내 마스크 해제는 시기상조이며, 정점이 지난 후 상황 평가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완화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것이 방역당국 입장이다. 15일에는 전문가 공개토론회도 예정돼 있다.

지난달 본격화한 코로나19 재유행은 최근 주춤한 모습이다. 의무화 해제 논의의 전제가 유행 안정화인 만큼 방역당국도 내년 봄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공론화를 앞당겨야 한다. 논의는 과학에 근거해야 하고, 해제 시기는 물론 해제 이후 국민의 건강을 지킬 후속 조치도 마련돼야 한다.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꼼꼼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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