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 거부로 정유·철강·석유화학 출하 차질 3조원…건설현장 60% 레미콘 타설 중단

세종=전준범 기자 2022. 12. 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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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째 이어지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총파업)와 관련해 "12월 3일 기준 정유·철강·석유화학 등에서 총 3조263억원 규모의 출하 차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관계 장관 대책회의에 참석한 뒤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운송사 33개사 중 29개사, 차주 791명 중 175명이 운송을 재개했거나 복귀 의사를 표명했지만 운송거부에 따른 피해가 여전히 심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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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찰력 최대한 동원해 24시간 대응 체계 구축”
“총파업 종료 후에도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계속 조사”
“경찰 전담팀 신설해 총파업 미참여자 보복행위 차단”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째 이어지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총파업)와 관련해 “12월 3일 기준 정유·철강·석유화학 등에서 총 3조263억원 규모의 출하 차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총파업 대응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추경호 부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 연합뉴스

추 부총리는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관계 장관 대책회의에 참석한 뒤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운송사 33개사 중 29개사, 차주 791명 중 175명이 운송을 재개했거나 복귀 의사를 표명했지만 운송거부에 따른 피해가 여전히 심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전국 1269개 건설 현장 가운데 약 60%인 751개 현장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되고, 재고 부족 주유소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 건설 공구 244개 중 128개 공구(52%)도 레미콘 공급 차질을 겪고 있다.

추 부총리는 반복적인 불법 행위 차단을 위해 끝까지 책임을 묻는 엄정 대응 원칙을 견지하겠다고 했다. 그는 “전국 경찰부대·교통·형사·정보 등 가용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24시간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불법 행위를 차단하겠다”며 “운송 복귀 거부자는 물론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행위자도 전원 사법 처리하겠다”고 했다.

화물연대의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관해서도 현장조사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저지한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경찰과 공동으로 재추진할 계획”이라며 “집단 운송거부 종료 후에도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계속 조사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집단 운송거부 미참여자·화주 등에 대한 폭행·협박과 화물차량 손괴에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거나 업무에 조기 복귀한 자에게 보복을 예고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국가가 그들을 반드시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보복 범죄 예고와 실행을 엄단하고자 경찰에 전담 수사팀을 신설해 최단시간 출동 시스템을 갖추고, 경찰서 수사팀장을 피해자 보호관으로 지정해 피해자 신변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화물연대 총파업 9일째이던 12월 2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 휘발유 품절 안내문이 붙어있다. / 연합뉴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주장하며 지난달 24일부터 총파업을 벌이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0년 화물차 기사에게 최소한 적정 운송료를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며 3년 한시로 도입한 제도다.

운송거부에 따른 경제 전반의 피해가 확산하자 정부는 11월 29일 윤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이 떨어지면 화물 차주는 명령서를 받은 다음 날 24시까지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30일간 면허정지(1차 처분) 또는 면허취소(2차 처분)가 된다.

시멘트는 이번 총파업에 따른 피해 규모가 가장 큰 업종이다. 추 부총리는 “정유·철강 등 운송 차질이 발생한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제반 준비를 완료했다”며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국가 경제 위기 우려 시 업무개시명령 발동 절차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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