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업무복귀 여부 현장조사···거부 땐 유가보조금 끊는다”

정석우 기자 2022. 12. 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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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간 피해 3조원···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도 제외”

정부가 5일부터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합동조사반을 꾸려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차주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 제한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도 1년간 제외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 관련 관계장관회의 직후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추 부총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시멘트 운송사업주와 운수종사자(차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했다.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0일 이하 운행정지 등 처분을 받는데, 이날 총파업에 나선 화물차 기사들이 받을 수 있는 제재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화물연대 파업이 시작된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3일까지 열흘간 시멘트·철강·자동차·석유화학·정유 등 주요 업종에 모두 3조263억원 규모의 출하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정부는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더 시간을 끈다고 정부 입장이 약화되지 않는다”며 “집단운송거부를 조속히 철회하고 하루빨리 현업으로 복귀하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또 “정유·철강 등 운송차질이 발생한 업종에 대해서도 국가경제위기가 우려되면, 업무개시명령 발동 절차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며 “업무개시 명령 발동을 위한 제반 준비를 완료했다”고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왼쪽)이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과 관련한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기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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