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운송 거부자 자격 취소…유가보조금 지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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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총파업)가 11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심각한 물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가용 유상운송 허용 대상을 일반형 화물차(8톤 이상)와 유조차 외에 곡물·사료 운반차까지 확대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하겠다"고 했다.
또 추 부총리는 "운송거부 차주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도 1년간 제외하겠다"며 "집단 운송거부 상황 재발에 대비해 운송사 직영차량의 신규 공급 허가를 우선 추진하고, 철도 물류 육성을 통한 수송 전환 확대 등 물류체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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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허용 차량 확대…군차량 추가 투입”
“정유·철강도 업무개시명령 발동 준비 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총파업)가 11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심각한 물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가용 유상운송 허용 대상을 일반형 화물차(8톤 이상)와 유조차 외에 곡물·사료 운반차까지 확대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관계 장관 대책회의에 참석한 뒤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군 중장비 수송차량 50대 등을 추가 투입해 긴급 운송 수요에 대응하고, 신규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 도입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군∙관용 컨테이너 115대와 유조차 63대 등 178대가 동원된 상황인데, 추가 투입을 예고한 것이다.
추 부총리는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만큼 정상적으로 운송 중인 차주에 대한 문자나 전화 협박, 진입로 통행 방해 등을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했다. 그는 “사법 처리뿐 아니라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종사 자격 취소 등의 조치도 취하도록 할 것”이라며 “종사 자격 취소 시 2년 내 재취득도 제한하겠다”고 했다.
또 추 부총리는 “운송거부 차주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도 1년간 제외하겠다”며 “집단 운송거부 상황 재발에 대비해 운송사 직영차량의 신규 공급 허가를 우선 추진하고, 철도 물류 육성을 통한 수송 전환 확대 등 물류체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주장하며 지난달 24일부터 총파업을 벌이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0년 화물차 기사에게 최소한 적정 운송료를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며 3년 한시로 도입한 제도다.
운송거부에 따른 경제 전반의 피해가 확산하자 정부는 11월 29일 윤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이 떨어지면 화물 차주는 명령서를 받은 다음 날 24시까지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30일간 면허정지(1차 처분) 또는 면허취소(2차 처분)가 된다.
시멘트는 이번 총파업에 따른 피해 규모가 가장 큰 업종이다. 추 부총리는 “정유·철강 등 운송 차질이 발생한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제반 준비를 완료했다”며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국가 경제 위기 우려 시 업무개시명령 발동 절차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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