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정유‧철강 추가 업무개시명령 준비" 지시

2022. 12. 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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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윤석열 대통령이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달 29일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데 이어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예고한 것이다.

정부는 집단 운송 거부 열흘 간 시멘트·철강·자동차·석유화학·정유 등 주요 업종에 총 3조263억 원 규모의 출하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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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끝까지 책임 묻겠다...민주노총 총파업 정치 파업"

[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
윤석열 대통령이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달 29일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데 이어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예고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관계 장관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화물 운전자 대체인력의 확보, 군 인력과 장비의 활용 등 대체 수단을 신속히 확보해서 산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다.

11일째로 접어든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에 대해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화물연대는 지금 볼모로 잡고 있다"면서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조직적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집단 운송거부 뿐만 아니라, 정상 운행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사후적으로 정상 운행 차주에게 보복하는 행위는 모두 법을 위반하는 범죄 행위"라며 "관계 장관들께서는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끝까지 추적하고 신속 엄정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과 관련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잇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아울러 6일로 예정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총파업에 대해선 "이번 총파업은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파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 민생과 국민 경제를 볼모로 잡는 것은 조직화되지 못한 약한 근로자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하고 미래세대와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집단 운송 거부 열흘 간 시멘트·철강·자동차·석유화학·정유 등 주요 업종에 총 3조263억 원 규모의 출하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 파악했다. 이에 국가 경제 위기 우려가 있다고 판단 시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발동하기로 했다며 추가적인 조치를 예고했다.

정부는 지난 달 29일 첫 업무개시명령 후 운송업체 33곳에 명령 송달을 완료했고, 그 가운데 29곳은 운송을 재개했거나 재개 의사가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운송 거부 화물차주 791명에 대해서는 명령 송달 중으로, 이 가운데 175명은 복귀했거나 복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고 "정유와 철강 운송 차질 발생 업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제반 준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가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6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정유·철강 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아울러 운송 거부 행위에 대한 사법적, 행정적 대응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추 부총리는 "경찰, 지자체 합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운수 종사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집단 운송 거부 미참여자에 대한 보복 행위 등에 대한 사법 처리와 함께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불이익을 예고했다. 추 부총리는 "종사 자격 취소 등 조취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2년 내 자격 재취득도 제한할 것"이라며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도 1년간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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