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비락공장서 리프트에 끼여 근로자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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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한 공장에서 60대 근로자가 리프트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당국은 즉시 작업 중지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에 나섰다.
해당 현장은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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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대구시 한 공장에서 60대 근로자가 리프트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당국은 즉시 작업 중지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에 나섰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10시40분쯤 대구시 달성군 비락공장에서 60대 하청업체 근로자 A씨가 리프트 설비에 끼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A씨는 우유박스를 세척실로 이송하던 중 추락해 리프트 설비에 몸이 끼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현장은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당국은 사고발생 후 현장에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재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중대재해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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