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차익 노리고 농부 행세...공무원 부부 법정구속·땅 몰수

김준호 기자 2022. 12. 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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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조선일보 DB

부부 공무원이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가짜 농부 행세를 하고, 농지를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이 선고됐다.

두 사람은 업무 상 개발사업에 대한 구체적·직접적 정보를 갖고 있는 위치에 있었고, 농지취득자격을 얻는 과정에서 자신들을 자영업자, 주부라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두 사람을 법정 구속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 맹준영 부장판사는 농지법 위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아내 B(51)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B씨 명의로 된 밀양시 산외면 내 2069㎡ 규모의 밭에 대해 몰수를 명령했다.

A씨 부부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시세 차익을 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6년 4월쯤 밀양시 부북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예정지 인근 농지 1679㎡를 구입해 팔아 시세차익을 내기로 마음 먹었다.

농지법 상 직접 농사를 짓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 소유를 금하고 있다. 또 농지를 소유하려고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 등은 실제로 농업 경영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농지 취득을 위해 농업경영계획서를 거짓으로 제출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았다.

이들은 앞서 2015년 1월엔 밀양시 산외면에 있는 밭 2069㎡를 1억여원에 사들였다. 이들이 매입한 밭은 밀양시가 관광지로 개발하려는 단장면 미촌리 ‘미촌 시유지 개발사업’ 예정지와 인접한 곳이었다.

A씨는 미촌 시유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구성된 밀양시 부시장 직속 태스크포스팀에서 2014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개발 사업의 기획 및 시행 업무를 담당했다.

단장면 미촌리 일대는 지난 2001년쯤부터 여러가지 개발 계획이 세워졌지만 계속 무산돼오다 2014년 민선 6기가 출범하면서 다시 활용 방안이 논의되던 시기였다. 이 과정에서 인근 국도와 미촌 시유지 개발 예정지까지 연결되는 교량 및 도로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미촌 시유지 인접지에 약 10만평 이상의 추가 부지가 필요하다는 보고가 이뤄졌다.

해당 사업 TF팀에 있던 A씨는 이같은 사정을 알고 미촌 시유지 인근 농지 매수에 나섰다. A씨는 2015년 1월쯤 개발 정보를 전혀 알지 못하는 당시 농지 소유자에 1억 600만원을 주고 밭 2069㎡를 매수하고 부인 B씨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미촌 시유지 개발사업이 이미 주변에 소문이 나 있어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개발사업 추진에 내부적으로 관여해 구체적·직접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과 단지 소문으로 접해 알게 된 것은 구체적 거래에 임하는데 있어 전혀 다른 정보가치를 가진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제로 수사 결과 A씨 등은 밀양의 한 부동산을 찾아 미촌 시유지와 인접한 지역을 특정해 매물을 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에게 농지를 팔았던 전 주인은 “미촌 시유지 개발 사업에 대해 알지 못했고, 이를 알았다면 팔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또 A씨 등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취득하기 위해 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직업란에 A씨는 ‘자영업’ B씨는 ‘주부’라고 허위로 기재한 점을 신분 은폐로 판단했다.

맹 부장판사는 “공직자로서 직무를 처리하며 알게 된 비밀을 사적인 이득을 얻는데 악용해 공직자의 국민에 대한 기본적 신임관계와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려 사안이 대단히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진지하게 뉘우치는 모습을 찾기 어려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이들이 증거 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선고와 함께 두 사람을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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