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직원가로" 8년간 30억 가로챈 백화점 직원,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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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4일 백화점에 입점된 화장품 매장을 방문한 손님들을 상대로 8년간 30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씨(38·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화장품 매장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신뢰관계를 맺은 후 "화장품과 가방을 직원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면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수백차례에 걸쳐 3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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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4일 백화점에 입점된 화장품 매장을 방문한 손님들을 상대로 8년간 30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씨(38·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화장품 매장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신뢰관계를 맺은 후 "화장품과 가방을 직원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면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수백차례에 걸쳐 3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그는 지난해 피해자 1명에게 카드를 빌려 자기 사치품을 구매하는데 1억5000만원을 쓰기도 했다.
재판부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 14명에 대해서는 범행 사실을 자백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다"면서도 "나머지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금액 20억원이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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