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사용·학생인건비 지급` 등 국가연구제도 안내

이준기 2022. 12. 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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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년 찾아가는 권역별 국가연구제도 설명회'를 연다고 4일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내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안에 따라 앞으로 달라지게 될 학생인건비 지급기준 상향, 해외 우수연구자 유치를 위한 지원 확대 등이 소개된다.

과기정통부는 권역별 설명회에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국가연구개발 제도에 대한 연구현장 애로 청취와 개선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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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권역별 설명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년 찾아가는 권역별 국가연구제도 설명회'를 연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수도·강원권(6일, 건국대) △충청권(8일·KAIST) △호남권(13일· 광주과학기술원) △영남권(15일·경북대) 등 4대 권역에서 각각 열린다.

설명회에서는 내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안에 따라 앞으로 달라지게 될 학생인건비 지급기준 상향, 해외 우수연구자 유치를 위한 지원 확대 등이 소개된다. 또한 학생인건비 지급·관리 방법과 부당 회수 사례, 연구노트 관리 방법, 연구비 사용 시 준수할 사항 등도 안내한다.

과기정통부는 권역별 설명회에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국가연구개발 제도에 대한 연구현장 애로 청취와 개선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다.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은 내년 1월 민간 전문가로 출범 예정인 '2023년도 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반영한다.

오대현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연구현장에 뿌리를 내려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 제도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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