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설문조사 결과 노란봉투법에 응답자 80%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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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응답자의 80.1%가 노동조합이 불법점거나 폭력 등 불법(쟁의)행위를 했을 때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지 않거나 감면받도록 하는 개정안 내용에 반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하고, 법치주의와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만큼, 다수 의석을 통한 입법 강행은 재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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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개념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도 약 3분의 2가 반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응답자의 80.1%가 노동조합이 불법점거나 폭력 등 불법(쟁의)행위를 했을 때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지 않거나 감면받도록 하는 개정안 내용에 반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반면 노조의 불법(쟁의)행위에 민사상 면책을 부여하는 데 찬성하는 답변은 19.9%에 그쳤다. 경총은 지난달 25∼30일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경총에 따르면 ‘근로조건에 사실상의 영향력’이 있는 자로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데 대해서도 응답자의 67.1%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총 관계자는 "파업 등 쟁의행위는 소속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또 ‘노사 간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모든 사항’으로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63.8%가 반대했다. 다만 근로자 개념을 확대하는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는 반대가 51.6%로, 다른 조항에 견줘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하고, 법치주의와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만큼, 다수 의석을 통한 입법 강행은 재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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