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영세 소상공인에 수원페이 결제수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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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특례시가 '수원페이' 전체 가맹점의 30%에 달하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결제수수료를 지원했다.
4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2일 연 매출 3억 원 이하 수원페이 가맹점 1만1805개소에 올해 1~6월 수원페이 결제 수수료 2억6000만원을 지급했다.
시는 내년에도 영세 수원페이 가맹점에 연 2회 결제수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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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2일 연 매출 3억 원 이하 수원페이 가맹점 1만1805개소에 올해 1~6월 수원페이 결제 수수료 2억6000만원을 지급했다.
영세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결제수수료를 지원했다.
결제수수료는 가맹점의 BC카드 결제 대금 계좌로 입금됐다. 별도로 결제수수료 지원 신청은 하지 않아도 된다. 올해 1월 0.5%였던 수원페이 수수료율은 2월 이후 0.25%로 인하된 바 있다.
시는 내년에도 영세 수원페이 가맹점에 연 2회 결제수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수원페이 결제 수수료 지원이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을 지속해서 펼치겠다”고 말했다.
수원페이는 충전식 선불카드 형태의 지역화폐다. ‘삼성페이’ 앱에 등록하면 실물카드 없이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다. 관내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슈퍼마켓·편의점·음식점 등), ‘배달특급’ 앱(온라인 결제)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수원 | 유원상 yos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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