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긴급개입 개시”…정부 “의견 조회일 뿐”

계현우 2022. 12. 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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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오늘(2일)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 정부에 대한 긴급개입 절차를 개시했다"며 "이는 정부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등 국제노동기준을 위반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즉 ILO 협약과 기존 결정에 따르면, 화물연대본부 파업은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은 모두 ILO 협약 위반이 된다"고 해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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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오늘(2일)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 정부에 대한 긴급개입 절차를 개시했다"며 "이는 정부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등 국제노동기준을 위반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달 28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앞두고 ILO에 긴급개입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ILO가 오늘자로 보낸 공문을 제시하며 "ILO가 개입 첫 단계로 '관련 협약에 나오는 결사의 자유 기준 및 원칙과 관련한 감시감독기구의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ILO가 정부를 상대로 긴급개입 개시 공문을 발송하면서 기존 입장을 첨부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이는 기 확립된 ILO의 판례를 공지하는 방식을 통해 외교적 압박을 가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조 측은 "ILO가 한국 정부에 긴급개입 개시 서한과 함께 송부했다고 밝힌 '결사의 자유 기준 및 원칙과 관련한 감시감독기구의 입장'은, 지난 2018년 발간된 <결사의 자유 위원회 결정 요약집>을 통해 그 내용을 유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ILO는 '경제의 핵심 산업에서의 장기간 총파업이 인구의 생명, 건강 또는 개인적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업무복귀 명령이 합법적일 수도 있다'면서도 '운송회사, 철도 및 석유 부문 등의 서비스 또는 기업 운영 중단은 국가비상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ILO는 이어 '따라서 이러한 종류의 서비스에서 파업 시 근로자를 동원하기 위해 취한 조치는 근로자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즉 ILO 협약과 기존 결정에 따르면, 화물연대본부 파업은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은 모두 ILO 협약 위반이 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다만 정부 측은 ILO가 사실상 '의견 조회'를 한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기자가 이에 대해 묻자 "서한이 온 것은 맞다"면서도, "단순 의견 조회에 불과하다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계현우 기자 (k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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