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10곳 중 6곳 “불필요한 물품도 본사서 사야”
프랜차이즈 편의점, 치킨집, 학원, 미용실 등 가맹본부(본사)와 거래하는 가맹점 10곳 중 6곳은 필요하지 않은 물품도 반드시 본사에서 사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했다는 가맹점주는 절반 수준으로, 1년 전보다 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가맹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9월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 그 본부와 거래 중인 1만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가맹본부가 정한 필수품목(가맹점이 반드시 본사에서 사야 하는 품목) 중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56.7%였다.
필수품목을 줄이고 가맹점주가 직접 사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78.5%에 달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이 필요한 물품양보다 더 많은 양을 매달 강제로 사게 하는 ‘구입강제’를 경험했다는 가맹점주는 16.0%였는데, 구입강제를 경험한 가맹점주 중 83.9%는 물품을 사는 것을 거부했다가 불이익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특정 품목을 필수 구입 요구 품목으로 정해 유통 마진을 챙기는 ‘차액가맹금’ 방식으로 가맹점주에게 가맹금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가맹본부의 비율은 60.4%였다. 매출액의 일정 비율·금액을 가맹금으로 받는 ‘로열티’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는 응답은 43.4%였다.
가맹점의 영업지역 내에 같은 업종의 가맹점이나 직영점이 들어설 때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동의서를 받지 않는 경우(13.6%),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동의서를 받는 경우(7.1%) 등 ‘갑질’이 발생한 비율은 20.7%였다.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를 벌이면서 집행내역을 통보하지 않았다는 가맹점주는 25.9%였다. 특히 자동차 관련 업종의 미통보율이 높았다.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했다는 가맹점주는 46.3%로 전년보다 6.6%포인트 늘었다. ‘매출액 등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제공하는 행위’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를 경험했다는 가맹점주가 각각 14.8%, 12.5%였다.
가맹 분야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84.6%로 2016년 73.6%보다는 늘었지만 지난해(87.9%)보다는 소폭 감소했다.
공정위는 “거래관행 개선 및 정책만족도가 전년 대비 다소 하락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코로나 장기화 및 고물가·고금리로 매출이 감소하고 비용은 증가한 경기상황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불공정행위 경험비율을 보인 업종 및 사업자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제도개선 및 상생협력 유도를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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