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부조리 척결"…5일부터 '신고기간’ 운영

박석희 기자 2022. 12. 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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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가 오는 5일부터 3주간 '공직자 부조리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등 청렴문화 확립에 주력한다.

신고는 시흥시청 누리집(www.siheung.go.kr)을 통해 누구나 할 수 있으며, 내부 공직자는 행정 시스템 내 '공직자 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시흥시 관계자는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철저히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사실로 늘어날 경우 엄중 처벌하는 등 신뢰받는 부조리 척결에 집중하겠다"며 많은 시민의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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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리 신고기간 운영 안내문.


[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시흥시가 오는 5일부터 3주간 ‘공직자 부조리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등 청렴문화 확립에 주력한다.

이는 오는 9일 세계 반부패의 날을 앞두고, 반부패 및 청렴에 대한 경각심 향상과 함께 조직 내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기획됐다고 시흥시는 4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갑질 등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이며, 사실관계가 없는 음해, 폄훼성은 제외한다.

신고는 시흥시청 누리집(www.siheung.go.kr)을 통해 누구나 할 수 있으며, 내부 공직자는 행정 시스템 내 ‘공직자 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신고자와 신고 내용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시흥시 관계자는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철저히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사실로 늘어날 경우 엄중 처벌하는 등 신뢰받는 부조리 척결에 집중하겠다”며 많은 시민의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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