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내규 개정…강원도 "지역업체 참여, 3천억 이상 경제효과"

이종재 기자 2022. 12. 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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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이 대형 국책 철도건설사업에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쪽으로 내규를 개정하면서 강원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4일 강원도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최근 지역업체 참여확대를 위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을 개정하고 오는 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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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전경./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국가철도공단이 대형 국책 철도건설사업에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쪽으로 내규를 개정하면서 강원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4일 강원도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최근 지역업체 참여확대를 위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을 개정하고 오는 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가철도공단은 지역업체 1인 이상 미포함 시 10점을 감점하는 조항을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도의 지속적인 요청을 받아들여 이를 영구 삭제했다.

이에따라 지역업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대형국책 철도건설사업인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와 강릉~제진 철도사업, 여주~원주 신규 발주사업 등 3개 노선에 대해 2027년까지 5조8680억원 사업에 도내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경제적 효과는 3000억원 이상이 발생할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또 향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사업 등에도 도내 업체들의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현재 추진 중인 철도건설사업이 본격 시작되는 시기에 맞춰 현장을 방문해 지역업체, 장비, 자재 및 인력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 독려할 계획이다.

손창환 도 건설교통국장은 “국가철도공단 내규 개정에 따라 지역 하도급 업체 등 연쇄적인 수주효과가 이어지면서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활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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