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교사에게 "XX 크더라"…익명 '성희롱', 처벌도 못했다

남형도 기자 2022. 12. 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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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교사들이 교원능력개발평가 '자유서술식 문항'으로 인해 성희롱 등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단 지적이 나왔다.

서울교사노조는 지난 3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교사에 대한 최소한의 인권 보호 장치가 없는,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서울교사노조는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자유서술식 문항을 통해, 많은 교사들이 그동안 인격 모욕과 성희롱을 당해왔다"며 "이에 서술식 문항 자체를 읽지 않는 교사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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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사노조 "교원능력개발평가 중 '자유서술식 문항'에 교사 성희롱 난무, 교육부 몇 년째 방관만"
/삽화=뉴스1

#. 세종 한 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교사를 '성희롱'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에 있는 '자유서술식' 문항을 통해서다. 여기서 학생은 "XX 크더라", "XX 나오는 부분이냐", "OO이 기쁨조나 해라"는 글을 남겼다. 하지만 서술자의 익명성 때문에, 이에 대한 조사와 처벌도 못했다. 해당 피해 교사는 성희롱을 당하고도 아무 대책 없이 학교에 복귀해야 했다.

다수 교사들이 교원능력개발평가 '자유서술식 문항'으로 인해 성희롱 등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단 지적이 나왔다.

서울교사노조는 지난 3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교사에 대한 최소한의 인권 보호 장치가 없는,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초, 중, 고교의 교원들을 학생과 학부모가 평가하는 것이다. 2010년부터 매년 11월쯤 실시돼 왔다.

서울교사노조는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자유서술식 문항을 통해, 많은 교사들이 그동안 인격 모욕과 성희롱을 당해왔다"며 "이에 서술식 문항 자체를 읽지 않는 교사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 의도와 달리 교사들에게 열패감과 모욕감만 안겨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노조는 "교원 인권을 위한 최소한 장치도 교육부가 마련하고 있지 않다"며 "(해당 사건 가해자를)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형법상 모욕죄로 고발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무책임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폐지하라"고도 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지난해 교원능력개발평가 시스템을 바꿔, 자유서술식 문항에 욕설이 들어가면 답변을 교원에게 전달하지 않기로 했었다.

남형도 기자 hum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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