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장 “새해 실내 마스크 해제”…중대본은 “협의 필요”

최예린 2022. 12. 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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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받고 있다.

대전시는 4일 '이달 15일까지 정부 차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처를 해제하지 않으면 다음해 1월부터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 (의무화 해제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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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험난한 일상회복]“외국은 다 해제…어린이 정서·표정 발달에도 악영향”
이장우 대전시장. 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받고 있다.

대전시는 4일 ‘이달 15일까지 정부 차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처를 해제하지 않으면 다음해 1월부터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 (의무화 해제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관해 정부와 다른 입장을 공식화한 것은 대전시가 처음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외에 시·도지사 등 자치단체장도 감염병 예방 조치를 할 수 있는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공문에서 대전시는 △식당·카페 등에서 이미 대부분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 △아동의 정서·언어·사회성 발달에 실내 마스크 착용이 부정적이라는 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된 외국 국가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무엇보다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한 이장우 대전시장의 의지가 강하다. 앞서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달 4일 확대간부회에서 “미국이나 유럽은 실내외 마스크를 다 벗은 상태고, 출장차 다녀온 튀르키예 역시 마스크를 오래 전에 벗었다더라”며 실내 마스크 착용을 개인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한겨레〉와 통화에서 이 시장은 “이전부터 중앙정부에 마스크 실내 착용 의무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해왔다”며 “해외에도 마스크를 의무로 쓰는 사례가 거의 없고,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으니 어린 아이들 언어·표정 발달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취약계층이 있는 병원 등 일부 공간을 제외하곤 마스크를 착용할지 말지 이제 개인 자율에 맡길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 반응은 엇갈린다. 서구 탄방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남아무개(50)씨는 “주변에 기침이라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님들이 아직도 예민하게 반응한다. 저도 신경이 쓰여 자주 환기하고 있다. 거리두기가 해제된 상황에서 더 조심하는 사람도 분명 있다”며 “날이 추워지면서 사람들이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늘었는데 이 시점에서 갑자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대전 서구 둔산동에 사는 김아무개(50)씨는 “요즘 식당에 들어가면 다들 마스크를 바로 벗는다. 마스크를 의무로 쓰는 것은 이미 실효성을 잃었다”며 “어차피 제대로 쓰는 사람도 없는 상황이라 의무를 해제해도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중대본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중대본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단호한 태도다. 중대본은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각 지자체장은 중대본 결정사항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는 자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반면 방역조치를 완화하고자 할 경우 중대본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해왔다”며 “중대본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겨울철 유행 정점이 지난 뒤 상황평가와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의무 완화 시기를 결정할 것’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인플루엔자 등과 함께 코로나19 겨울철 유행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단일 방역망 가동이 중요한 만큼 중대본 조치계획에 함께하도록 대전시와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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