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 ‘선납이연’ 꼼수로 이자 1.5배 높게 받는 방법? [신화!머니?]

신화 기자(legend@mk.co.kr), 명지예 기자(bright@mk.co.kr) 2022. 12. 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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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편 ②

Q. 예·적금 금리를 최대치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적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적금에는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을 매달 넣는 정기적금과, 아무 날짜에 원하는 금액을 넣는 자유적금이 있습니다.

정기적금은 만기 때 받는 이자 금액도 정해져 있는 겁니다. 정해진 날짜보다 빨리 입금해도 이자를 더 받는 게 아닙니다. 정해진 날짜보다 늦게 입금하면 만기가 밀리거나 이자를 덜 받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찍 납입한 만큼 늦게 납입하면 만기일과 이자가 바뀌지 않습니다. 이걸 활용해서 예·적금을 동시에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선납이연’ 방식입니다. 정기적금의 매월 불입액을 일찍 납입하는 걸 ‘선납’이라고 하고 늦게 납입하는 걸 ‘이연’이라고 합니다. 적금 약관에 따라 선납일수가 이연일수와 같거나 이연일수보다 크면 적금 만기일이 연기되지도 않고 약정 이자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신화!머니?]영상 갈무리
선납이연 방식 중에서는 12개월 만기 적금에 가입한 후 첫 달에 6개월 치를 넣고, 7개월 차 불입일에 한 달 치를 넣고, 마지막 달에 나머지 5개월 치를 넣는 ‘6-1-5’ 방식이 흔하게 쓰입니다. 혹은 첫 달에 1개월 치를 넣고, 7개월 차에 11개월 치를 넣는 ‘1-11’ 방식도 인기입니다. 넣어야 할 돈을 안 넣고 미루는 동안 나머지 목돈은 단기 예금에 넣어둘 수 있습니다. 예금이자와 적금이자를 동시에 챙기는 겁니다.

Q. 정리하면 적금을 매달 꼬박꼬박 넣는 것보다 선납이연 방식을 활용해서 돈을 넣는 날짜를 최대한 미루면서 그 돈을 예금으로 굴리는 게 좋다는 거죠?

A. 예를 들어 목돈 1200만원이 있을 때 연 8% 금리의 1년 만기 정기적금에 매월 100만원씩 넣는다면 만기에 세후 이자는 약 44만원입니다. 하지만 ‘1-11’ 선납이연 방식을 활용해 첫 달에 100만원을, 일곱 번째 달에 1100만원을 넣어도 적금 만기일과 이자는 똑같습니다. 대신 첫 달에 남는 1100만원을 연 6% 금리가 책정된 6개월 만기 정기예금에 예치해두면 예금 이자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금 만기 시 세후 이자는 28만원입니다. 즉 똑같은 원금 1200만원이어도 적금만 활용하면 이자수익은 세후 44만원뿐이지만, ‘선납이연‘으로 예·적금을 동시에 활용하면 72만원으로 불어납니다.

[신화!머니?]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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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모든 적금 상품에서 다 적용 가능한가요?

A. 대부분의 정기적금에서 가능한 방법이지만 모든 정기적금에서 가능한 건 아니라 약관을 잘 읽어봐야 합니다. 어떤 정기적금은 마지막 한 달 동안은 그동안의 납입금액의 절반만 입금할 수 있게 정해져 있습니다. 또 하루하루 단위로 잘 계산해서 반드시 선납일수보다 이연일수가 크지 않게 해야 하는데요, 이연일수가 더 커지면 적금 만기일이 미뤄지거나 약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Q. 요즘 ‘적금 풍차돌리기’가 다시 뜨고 있다, 이런 말도 많이 들리던데요. 적금 풍차돌리기는 뭔가요?

A. 풍차돌리기는 꽤 전통적인 적금 투자법인데요. 최근 금리가 높아지며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적금 풍차돌리기는 1년 동안 매달 정액적립식 적금에 가입해 다음 해 매달 원금과 이자를 받는 형태를 만드는 재테크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매월 10만원씩 불입하는 적금에 매달 새로 가입한다면 적금이 1개인 첫 달에는 10만원, 2개인 둘째 달에는 총 20만원, 3개인 셋째 달에는 총 30만원으로 매달 적금에 드는 돈이 늘어 적금이 12개가 되는 열두번째 달에는 총 120만원을 넣게 됩니다.

금액이 갈수록 부담스러워질 수 있지만, 대신 적금에 가입했던 1년 주기가 끝나고 다음 해가 되면 매달 적금이 차례로 만기가 되면서 원금과 이자를 월급처럼 받을 수 있는 거죠.

만약 금리가 연 8%인 적금에 매달 10만원씩 넣는다면 다음 해에는 매달 세후 매달 124만4000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적금 풍차돌리기는 목돈을 마련하는 데에 아주 효과적이에요. 최근에는 2금융권에서 연 10%대 금리의 적금도 자주 출시되고 있어 1년 풍차돌리기 만으로도 목돈을 마련하기 쉬워졌습니다. 게다가 매달 적금액을 불입하며 자연스럽게 저축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게 되는 장점도 있어요.

최근에는 단기 예금 금리도 높아지면서 ‘예금 풍차돌리기’ 까지 성행하고 있습니다. 매달 1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방식이 흔한데요. 만약 목돈 열두묶음이 1년씩 묶이는 게 부담스럽다면 3개월 만기 예금에 매달 가입해 풍차돌리기를 실천해도 됩니다.

매달 3개월 만기 정기예금에 들면, 세 달만 가입해도 네 번째 달에 벌써 처음에 들었던 예금의 만기가 돌아오죠. 만기가 돌아올 때 마다 금리가 더 높은 예금 상품에 재예치한다면 계속 이자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급하게 돈이 들어갈 일이 생겨도 단기 예금이면 만기가 금방 돌아오기 때문에 걱정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Q. 혹시 예·적금에 가입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A: 첫 번째로, 이자에도 세금이 붙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앞서 제가 예시를 들 때 마다 ‘세후’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이자소득세를 제외하고 실제로 받는 이자가 얼만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예·적금으로 얻은 이자에도 세금이 붙는데, 세율은 기본 14%에 지방세 1.4%포인트를 포함해 총 15.4%입니다. 만약 연 5%짜리 예금이라면 세후 실질 이자율은 연 4.23% 수준입니다.

두 번째로 예·적금 가입 시 알아둬야 할 점은 예금자보호한도가 1인당 한 금융사당 5000만원이라는 겁니다. 물론 예·적금은 원금이 보장되는 재테크 상품이지만, 혹시라도 금융사가 파산하는 경우를 대비해 예금보호공사에서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보호 한도 5000만원에는 원금과 이자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저축은행 같은 2금융권에서 예금 재테크 하시는 분들은 원금을 4700만원으로 여러 금융사에 쪼개서 넣기도 합니다. 이건 보호 한도가 한 금융사당 5000만원이라서 그런 건데요, 한 곳에 예·적금 여러 개를 들어둬도 합산해서 5000만원까지 보호됩니다. 제가 만약에 A금융사 예금에 4000만원, 적금에 2000만원을 갖고 있고 B금융사 예금에 3000만원이 있다면, A금융사에 넣은 6000만원 중 5000만원까지는 예금보호공사에서 보호해주고, B금융사에 넣은 3000만원도 5000만원 한도 내에 있기 때문에 3000만원을 보호해줘서 총 8000만원이 보호가 되는 겁니다.

다만 실제로 보호 대상이 된다고 해도 돈을 돌려받기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말 최대한 안정적인 자금운용을 고려하시는 분이라면 금융사가 파산하는 경우까지 고려해 3~4개월 동안 쓸 목돈은 현금 등으로 따로 빼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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