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北대변하는 민주노총, 차라리 `민로총`으로 이름 바꾸면 어떤가"

임재섭 2022. 12. 4. 13: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최근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는 날까지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힌 뒤 오는 6일 전국 총파업 투쟁에 나서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북한을 대변하는 민주노총은 차라리 '민로총'으로 이름을 바꾸라"고 강력 비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4일 논평에서 "민노총의 홈페이지에는 '민주로총에 보내는 련대사'라는 북한 조선직업총동맹의 문서가 버젓이 게시되어 있고, 최근에는 뜬금없이 국보법 폐지되는 날까지 투쟁을 계속하겠다 한다"면서 "노동자 대변이 아닌 북한을 대변하는 집단이 아닌지 의심케 하기 충분하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동권 보장과 직접 상관 없는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투쟁' 등 글 올라오자 강력 비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3일 서울 국회 앞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 화물 안전운임제 확대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최근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는 날까지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힌 뒤 오는 6일 전국 총파업 투쟁에 나서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북한을 대변하는 민주노총은 차라리 '민로총'으로 이름을 바꾸라"고 강력 비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4일 논평에서 "민노총의 홈페이지에는 '민주로총에 보내는 련대사'라는 북한 조선직업총동맹의 문서가 버젓이 게시되어 있고, 최근에는 뜬금없이 국보법 폐지되는 날까지 투쟁을 계속하겠다 한다"면서 "노동자 대변이 아닌 북한을 대변하는 집단이 아닌지 의심케 하기 충분하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3일) 서울과 부산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연 민노총이 오는 화요일에는 전국 총파업 투쟁에 나서겠다고 한다"면서 "명분 없는 화물연대의 파업 강행에 회의를 느낀 비노조원들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시점으로 대거 복귀하자, 화물연대의 상위 단체인 민노총이 나서 꺼져가는 투쟁의 화력을 이어가고자 하는 발악으로 해석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불법파업을 반복하는 오늘날의 민노총은 더 이상 노동자를 대표하는 집단이 아니다"라며 "반미,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는 북한의 지령문을 그대로 받드는 민노총은 차라리 자신들의 이름을 '민로총'으로 바꾸는 것이 더 솔직해 보인다"고 힐난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1일 "아직도 활개치며 위세를 떨치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이제는 관에 넣어 땅속에 묻자"는 글에서 "국가보안법은 헌법 위에 군림하면서 지난 74년 동안 분단 독재와 정권유지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반민주 반노동 반통일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수많은 노동자의 민주노조 운동을 색깔론으로 공격하며 노동기본권을 억누르는 도구로도 사용되어왔고 지금도 사용되고 있다"면서 "국가보안법은 노동운동의 발전을 가로막아왔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이 과정에서 "노동현장에서 자주·민주·통일·노동해방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선전물을 제작 배포하는 것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기도 했다"고 말하는 등 노동운동과 동떨어진 언급을 하기도 했다.

특히 "이렇듯 국가보안법은 노동운동 탄압의 주요도구가 되었고 노동자들의 진보적 사상마저 가로막아 노동운동의 발전을 가로막아왔다"고 주장하는 등 정치적 색채도 숨기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같은 글에서 "국가보안법은 군사독재 시절 정권의 안보와 국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었고 지금까지 이용되고 있으며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해 남북화해와 단결을 가로막고 있다"며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만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국가로 나아갈 수 있으며 남북대결을 걷어내고 평화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대한민국의 진정한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위해 헌법재판소에서 국가보안법 2조, 7조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하며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는 그 날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