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 불 지핀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논란…정부 “재유행 상황 봐야”

최정석 기자 2022. 12. 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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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까지 남은 코로나19 방역조치 중 하나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둘러싸고 논란이 다시 일었다.

4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대전시는 최근 '오는 15일까지 정부 차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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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에 있는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뉴스1

마지막까지 남은 코로나19 방역조치 중 하나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둘러싸고 논란이 다시 일었다. 대전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실내 마스크 의무 자체 해제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은 ‘단일 방역망’을 강조하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만 겨울 재유행이 주춤하면서 의무화 해제 논의가 다소 앞당겨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4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대전시는 최근 ‘오는 15일까지 정부 차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전달했다. 지자체가 마스크 의무화에 대해 정부와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드러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지난 2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중대본 결정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단일한 방역망 가동이 중요한 만큼 중대본 조치계획에 함께하도록 대전시와 긴밀히 협의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방역당국은 공개토론회 및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 완화 시기를 구체화할 계획이라며 첫 전문가 토론회를 오는 15일로 잡았다. 이날 전까지 정부가 실내 마스크 관련 조치를 내릴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는 뜻이다.

실내 마스크 의무 완화 여부는 1·2차 토론회를 통한 전문가 의견 수렴과 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쳐 중대본이 최종 결정한다.

방역당국은 겨울철 재유행 안정화 여부를 지켜본 뒤 방역 정책 완화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지난달 브리핑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는 겨울철 유행 안정화 시까지는 유지할 계획”이라며 “실내 마스크 착용은 겨울철 유행을 안전하게 넘기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실내 마스크 착용이 충분한 감염 예방효과를 가진다고 분석한다.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CDC)의 분석에 따르면 실내에서 국내 KF94 마스크에 해당하는 N95나 KN95를 착용했을 때 감염 가능성이 83%까지 줄었다. 수술용 마스크만 착용해도 감염 가능성은 66% 감소했다.

한편 현재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 중 실내 마스크 의무화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 의료시설이나 대중교통 등 특정 장소에만 착용 의무가 남아있는 곳들은 있다. 다만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주 정부가 최근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늘고 있다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부활을 검토하는 등 유행세에 따라 대응 방안도 달라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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