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영농 폐기물 처리 개선 “눈에 띄네”

서미애 2022. 12. 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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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는 농촌사회 고질적 문제인 영농 폐기물 불법 소각 근절과 품목별 적정 배출·처리를 위해'민선 8기 영농 폐기물 처리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내년부터 영농 폐기물 보관 시설 확충을 통해 농업인의 배출 편의를 돕고 배출 수수료 감면 제도를 신규 도입해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계획이다.

시는'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영농 대형 폐기물 배출 수수료 50% 감면 제도를 새롭게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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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대형 폐기물 배출 수수료 50% 절감
폐기물 집하장 18개소 확충 장려금 지급
내년 조례 개정…부산물 파쇄기 무상임대
농업 폐기물을 수거하고 있는 집게 차량.

나주시는 농촌사회 고질적 문제인 영농 폐기물 불법 소각 근절과 품목별 적정 배출·처리를 위해‘민선 8기 영농 폐기물 처리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내년부터 영농 폐기물 보관 시설 확충을 통해 농업인의 배출 편의를 돕고 배출 수수료 감면 제도를 신규 도입해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계획이다.

보리·콩·깨 등 식물성 잔재물의 경우 파쇄기 무상 임대, 고령농가 작업 인력 지원을 통해 퇴비화를 추진하고 폐비닐, 농약빈병 등 폐기물은 수거량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한다.

환경오염 초래 영농 폐비닐, 농약 빈병 수집 위한 공동집하장을 기존 4개소에서 18개소로 늘리고 수거량과 품질에 기준한 수거장려금을 지원, 농업인의 자발적인 수거인식 개선을 도모한다.

시는‘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영농 대형 폐기물 배출 수수료 50% 감면 제도를 새롭게 시행할 계획이다.

대형 폐기물 배출 대상은 토지 여건 상 퇴비화가 불가능한 식물성 잔재물을 포함해 차광막, 반사필름, 비닐호스, 부직포, 기타 농자재 등이다.

현재 수수료는 1톤 마대 기준 500kg이하는 2만원, 1톤 이상은 4만원 수준으로 제도가 시행되면 절반 가격에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논·밭 불법 소각으로 대기 오염과 산불, 민원을 야기했던 보릿대, 깻대, 전정가지 등 영농 부산물은 경작지에서 파쇄 후 퇴비화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 3월 31일까지 마을별‘영농 부산물 일제 파쇄의 날’을 지정하고 파쇄기 무상 임대 서비스를 제공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영농폐기물 종합대책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고려해 영농 부산물 처리 비용 절감과 환경 보호를 위한 품목별 적정 처리 방안 마련에 중점을 뒀다”며 “깨끗한 농촌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종합대책 추진에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나주 서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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