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방송·안전운임·노란봉투' 입법 강행… 與, '법사위 저지' 대응
여야가 정부 내년 예산안 처리를 두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서도 극심한 갈등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입법 강행 수순에 돌입하며 국민의힘을 몰아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원회에선 법안 처리를 막을 수 없는 만큼 여당이 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입법을 저지할 방침이다.
4일 법사위에 따르면 오는 5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6일 법안심사2소위, 7일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만 2소위와 전체회의 상정 안건은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미정인 상태다. 여야가 극적으로 예산안 합의를 이뤄낼 경우 법사위 상정 안건에 포함될 수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공언한 대로 7·8일 본회의를 열려면 법사위에서 먼저 상정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법사위는 예산안과 함께 민주당이 강행한 쟁점 법안들도 다뤄야 한다. 과방위에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법안들이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은 KBS·MBC·EBS 이사를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이다. 100명 규모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를 거쳐 사장을 선출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며 입법 저지에 나섰으나 수적 열세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과방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야 한다.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에서 과방위 사례가 재현될 수 있다. 민주당은 2일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단독으로 열고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소위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어명소 2차관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다음 주 중 회의를 열고 법안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소위에 상정됐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소위와 전체회의 의결을 강행할 태세다. 환노위원장과 국토위원장은 각각 민주당 소속 전해철, 김민기 의원으로 여당 반대에도 표결 처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강행을 법사위에서 저지할 방침이다. 본회의 상정을 위한 최종 관문인 법사위 의사진행권을 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갖고 있어서다. 쟁점 법안들에 대한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김 의원은 간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체회의 개최나 안건 상정을 미룰 수 있다. 타상임위 쟁점 법안들을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소위원장을 맡은 법안심사2소위로 회부하는 방법도 있지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으로 대응할 수 있다. 국회법(제85조의 2)에 따르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특정 법안을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법사위는 신속처리대상 안건에 대한 심사를 90일 내에 마쳐야 한다. 기간 내 심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본회의에 부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을 단행하면 연내 처리가 불가능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법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정책위의장, 예결위 간사들로 구성한 '2+2 협의체'를 통한 예산안 협의에 나선다. 이 자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과 쟁점 법안 처리 여부도 논의할 전망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전에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예산이 영향을 받아 파행될 확률이 높다"며 "오늘 오후 4시에 여야가 모여서 논의하고 내일까지 논의해서 안 되면 원내대표끼리 정무적 결단으로 처리한다고 가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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