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 상속등기 비용 빌려달라”...사기전과 4범 주지 스님 집행유예
최승균 기자(choi.seunggyun@mk.co.kr) 2022. 12. 4. 13:09
법원, 사기혐의 주지 스님에
징역1년6개월·집유 3년 선고
징역1년6개월·집유 3년 선고
신도를 상대로 거액을 뜯어낸 70대 승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4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승려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강 부장판사는 “편취금액이 많고, 비록 오래전이긴 하지만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4회 있다”며 “피해자가 공소 제기 전 고소를 취하했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금액을 변제받은 만큼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경상남도 한 절의 주지 스님인 A씨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9차례에 걸쳐 신도 B씨로부터 1억787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어머니가 소유한 절을 상속받아야 하는데 상속등기 비용을 빌려달라”, “금동불상 감정비를 빌려달라”, “종단 로비자금을 빌려달라” 등의 이유를 대며 돈을 받았다. A씨는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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