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0% "노란봉투법 반대"

김기혁 기자 2022. 12. 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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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 10명 중 8명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설문한 결과 국민 10명 중 8명이 반대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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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설문조사
이봉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 10명 중 8명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169석의 과반 의석을 앞세워 노란봉투법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설문한 결과 국민 10명 중 8명이 반대했다고 4일 밝혔다.

경총이 지난달 25~30일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성별·연령별·직업별·지역별로 추출한 1000명을 대상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조법 제3조 개정에 80.1%가 반대 의견을 냈다.

직업별로는 자영업·개인사업자의 반대 비율이 86.2%로 가장 높았으며 생산·기능·노무직이 66.7%로 가장 낮았다. 반대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60대(87.0%), 가장 낮은 나이대는 20대(71.2%)로 나타났다.

‘근로조건에 사실상의 영향력이 있는 자’를 노조법상 사용자로 규정해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노조법 2조 개정에는 67.1%가 반대했다. 노조법 2조를 개정해 노동쟁의 범위를 ‘노사 간 의견 불일치가 있는 모든 사항’으로 확대하는 방안의 경우 63.8%가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김기혁 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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