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없는 노조법 개정안…"국민 80%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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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8명이 노동조합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 보고서를 4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한 국민의 80.1%가 노동조합이 불법 점거하거나 폭력 등 불법(쟁의)행위를 했을 때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지 않거나 감면 받도록 하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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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조합법 개정안 대국민 설문
"다수 의석 통한 노조법 개정안 입법 강행 재고돼야"
[서울=뉴시스] 동효정 기자 = 국민 10명 중 8명이 노동조합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 보고서를 4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한 국민의 80.1%가 노동조합이 불법 점거하거나 폭력 등 불법(쟁의)행위를 했을 때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지 않거나 감면 받도록 하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민사상 면책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은 19.9%에 불과했다.
제2조 개정안인 사용자 개념 확대, 즉 '근로조건에 사실상의 영향력'이 있는 자를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67.1%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업이 그 목적상 소속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노동쟁의 범위 확대, 즉 '노사 간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 쟁의행위를 허용하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63.8%가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소송 중인 사건 등 권리분쟁 사항과 경영상 결정 등을 노조의 쟁의행위 대상으로 삼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국민 다수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경총은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만큼 다수 의석을 통한 노조법 개정안 입법 강행은 재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viv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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