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회사 검사 시 '디지털 포렌식' 근거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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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검사 업무와 관련해 디지털 자료 수집 절차를 내부 규정에 담기로 했다.
금융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검사 업무에도 디지털 포렌식이 필요해진 만큼, 관련 절차를 명문화해 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맞춰 피감기관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검사 업무에 적용할 '디지털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안(규정안)'을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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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검사 업무와 관련해 디지털 자료 수집 절차를 내부 규정에 담기로 했다. 금융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검사 업무에도 디지털 포렌식이 필요해진 만큼, 관련 절차를 명문화해 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맞춰 피감기관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검사 업무에 적용할 '디지털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안(규정안)'을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라 금융회사 검사 관련 위규 입증에 포렌식 등을 통해 고도화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피검 직원의 권익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규정안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디지털 포렌식을 '보충적 수단'으로만 사용한다. 다수의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했거나 금융회사가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필요성을 엄격히 검토한 후 실시하도록 했다.
또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 피검 직원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검사에 관련된 내용만을 수집하도록 했다. 그밖에 디지털 자료 수집 과정에서는 검사업무와 관련된 디지털 자료를 제출받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금감원은 '디지털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안)'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사전예고하고, 외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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