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국민 80%, 노조 불법쟁의 손배 면책 반대”

이은영 기자 2022. 12. 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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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10명 중 8명은 노동조합의 불법점거나 폭력 등 행위를 했을 때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지 않거나 감면받도록 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하고,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원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와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만큼, 다수 의석을 통한 입법 강행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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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10명 중 8명은 노동조합의 불법점거나 폭력 등 행위를 했을 때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지 않거나 감면받도록 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경총 제공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0.1%가 이 같이 답했으며,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상 면책을 찬성하는 비율은 19.9%로 나타났다.

‘근로조건에 사실상의 영향력’이 있는 자를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인정해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는 데 대해서는 응답자의 67.1%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사 간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쟁의행위를 허용하도록 해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는 데 대해서도 응답자의 63.8%가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하고,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원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와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만큼, 다수 의석을 통한 입법 강행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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