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새마을금고, 갑질 신고 직원 색출…회유 시도"

이승연 2022. 12. 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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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피해 신고가 잇따르는 새마을금고 내부에서 신고 직원을 색출하거나 회유하려 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4일 밝혔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작년 12월 울산 남구의 한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갑질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새마을금고중앙회로 접수됐지만, 올해 1월 중앙회는 '문제 없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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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조사 권한만 있고 가해자 징계권 없어…제도 보완해야"
새마을금고 로고 [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갑질 피해 신고가 잇따르는 새마을금고 내부에서 신고 직원을 색출하거나 회유하려 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4일 밝혔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작년 12월 울산 남구의 한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갑질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새마을금고중앙회로 접수됐지만, 올해 1월 중앙회는 '문제 없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그 과정에서 중앙회 감사팀이 신고 직원을 회유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직장갑질119는 주장했다.

직장갑질119는 "감사팀이 신고 직원을 불러내 '내부고발을 한 피해자가 오히려 더 피해받는 경우를 봤다'며 '섣불리 신고를 접수하는 게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니 한 번 더 숙고해본 다음에 진행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후 직원들은 수사기관에 추가로 신고했고, 해당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신고자에 대한 직위해제 명령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사장은 올해 10월 직원 전체 회의에서 "직원들이 외부 조직과 결탁하는 걸 내가 그대로 봐야 하나. 내가 무조건 다 찾아낼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장갑질119는 전북 남원의 새마을금고 갑질 사례와 관련한 추가 제보도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남원 동남원새마을금고에서 여성 직원에게 밥 짓기, 설거지, 빨래 등을 시켜왔다는 제보가 올해 8월 언론에 보도된 이후 20여건의 추가 제보가 직장갑질119로 들어왔다.

직장갑질119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 갑질을 신고해도 조사만 이뤄질 뿐 가해자 징계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인사 권한이 중앙회에 없어 갑질이 줄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가 전체 새마을금고에 대한 전수조사와 문제가 확인된 금고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직장갑질119 권남표 노무사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자"라며 "갑질하는 이사장이 두려워할 만한 수준의 엄벌을 포함해 새마을금고법 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론보도] 「직장갑질119 "새마을금고, 갑질 신고 직원 색출…회유 시도"」

본보는 지난해 12월4일 <직장갑질119 "새마을금고, 갑질 신고 직원 색출…회유 시도"> 제하의 기사에서 "해당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신고자에 대한 직위해제 명령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는 "해당 신고자는 내부 정보 유출 및 대의원 선거의 선거개입을 금지한 규정을 위반하여 직위해제 된 것으로, 갑질 피해 신고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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