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충북교육청 민원 담당자 보호·지원 조례' 제정

김재광 기자 2022. 12. 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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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는 '충북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조례에는 악성 민원과 폭언·폭행으로부터 민원 담당자를 보호하고, 피해 발생 시 치유를 돕는 내용 등이 담겼다.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료를 위해 심리상담, 진료비·약제비 등 의료비 지원, 치유 교육·연수 등을 지원하는 내용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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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민원실 안전 장비·시설 구축…피해 예방·치료 초점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앞줄 가운데)이 지난달 24일 '민원의 날'을 맞아 본청과 교육지원청 민원 처리 담당자를 만나 격려하고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2022.11.24.kipoi@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도의회는 '충북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조례에는 악성 민원과 폭언·폭행으로부터 민원 담당자를 보호하고, 피해 발생 시 치유를 돕는 내용 등이 담겼다.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교육감의 안전관리 책무를 강화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민원실 폐쇄회로텔레비전(CCTV)·비상벨 설치, 비상대응팀 구성·운영, 녹음 전화 설치,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조치 음성 안내 송출, 고정형 투명 가림막 등 민원실 구조 보강, 영상·음성기록 가능한 휴대용 보호 장비 구비, 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 등이다.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료를 위해 심리상담, 진료비·약제비 등 의료비 지원, 치유 교육·연수 등을 지원하는 내용도 있다.

담당자 피해 발생 시 법률상담, 가해자 고소·고발,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에 필요한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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