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교원평가서 교사에 성희롱…교원단체 "평가 폐지해야"

김수현 2022. 12. 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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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당국 차원에서 진행하는 교원평가를 통해 교사에 대한 성희롱이 난무하고 있다며 교원단체가 평가를 폐지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4일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최근 세종의 한 고등학교 학생은 교원능력개발평가 '자유 서술식 문항'을 통해 교사에게 주요 신체 부위를 비하하는 성희롱 발언을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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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폭력 시달리는 교사…"교권보장책 마련해야"(CG)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교육 당국 차원에서 진행하는 교원평가를 통해 교사에 대한 성희롱이 난무하고 있다며 교원단체가 평가를 폐지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4일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최근 세종의 한 고등학교 학생은 교원능력개발평가 '자유 서술식 문항'을 통해 교사에게 주요 신체 부위를 비하하는 성희롱 발언을 작성했다.

2010년부터 매년 11월께 추진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들의 학습·지도 등에 대해 학생·학부모의 만족도를 익명으로 객관식·자유 서술식 문항을 통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문제가 된 발언은 학생이 교사에 대해 자유롭게 평가를 남길 수 있는 자유 서술식 문항에서 나왔다.

2명으로 추정되는 학생이 각각 2명의 교사에게 노골적인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교사노조는 전했다.

조사의 익명성 때문에 학교와 교육청은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나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피해 교사는 아무런 대책 없이 교단에 서야 한다고 교사노조는 덧붙였다.

교사노조는 "그동안 많은 교사가 자유 서술식 문항을 통해 인격 모욕·성희롱을 당해왔다"며 "교육부 의도와 다르게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에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사들에게 열패감과 모욕감만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가해자를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형법상 모욕죄로 고발하라"며 "교사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 없는 무책임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교원능력개발평가 시스템을 개선해 자유 서술식 문항에 욕설이 포함되면 답변 전체를 교원에게 전달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최근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마련해 이달 중으로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교원능력개발 평가 관련 대책은 이번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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