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마개’ 미착용한 40kg 대형견 막으려다 주민 다쳐...견주에 벌금형

박상훈 2022. 12. 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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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견 두 마리를 데리고 산책시키면서도 입마개를 하지 않는 등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다른 주민과 그의 반려견을 다치게 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A씨가 대형견에 대한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다른 주민과 그의 반려견을 다치게 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 역시 A씨가 대형견 두 마리를 산책시킬 때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입마개를 하지 않고 목줄을 느슨하게 잡아 쥐는 등 개들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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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형견 두 마리를 데리고 산책시키면서도 입마개를 하지 않는 등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다른 주민과 그의 반려견을 다치게 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김민정 부장판사)은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28일 오후 5시께 창원시 한 거리에서 각각 무게 44kg, 42kg인 골든 리트리버 두 마리를 데리고 산책을 나왔다.

그러던 중 A씨의 골든 리트리버가 길 건너편에 있던 50대 B씨의 반려견을 보고 짖으면서 달려들어 해당 개의 목덜미를 물었다. 이에 놀란 B씨가 자신의 반려견을 보호하려다가 발을 접질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A씨가 대형견에 대한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다른 주민과 그의 반려견을 다치게 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A씨는 지난 9월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재판부 역시 A씨가 대형견 두 마리를 산책시킬 때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입마개를 하지 않고 목줄을 느슨하게 잡아 쥐는 등 개들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고소하기도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게는 다른 범죄로 인한 다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과 검사의 구형(벌금 200만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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