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상 감정비 필요해"…신도에 1억 넘게 뜯은 승려 징역형

경남CBS 이형탁 기자 2022. 12. 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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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를 상대로 수십차례에 걸쳐 거액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승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승려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경남지역 한 사찰의 승려로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9차례에 걸쳐 신도 B씨로부터 총 1억 787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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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신도를 상대로 수십차례에 걸쳐 거액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승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승려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경남지역 한 사찰의 승려로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9차례에 걸쳐 신도 B씨로부터 총 1억 787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돈을 갚을 능력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로비자금을 빌려달라"거나 "불상 감정비를 빌려달라"는 식으로 B씨를 기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는 점, 피해자가 피해금액을 변제받은 만큼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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