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 여자랑 연락해?"…남자친구 허벅지 찌른 20대 여성

남형도 기자 2022. 12. 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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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다른 이성과 연락을 주고 받는다며 칼로 찔러 다치게 한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 대해 지난달 징역 6개월을 4일 선고했다.

여기에 A씨가 2020년 11월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것도 양형 결정에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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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남자친구가 다른 이성과 연락을 주고 받는다며 칼로 찔러 다치게 한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 대해 지난달 징역 6개월을 4일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사건 초반 처벌불원을 원했던 피해자의 정황 등을 감안했으나 범행이 위험하다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가해자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전 8시40분쯤 서울 관악구 인근에서 남자친구 B씨의 좌측 허벅지를 찔렀다. 자신과 교제하던 남성 B씨가 다른 여성과 연락을 한다는 이유였다. B씨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자창상을 진단 받았다.

사고 당시 만취해 있었던 A씨는 범행 직후 곧바로 후회하며 119에 신고했다.

B씨는 초반엔 "A가 평소 우울증이 심한 친구였고 많이 힘들어해 마음이 아프다"며 처벌을 원치 않았으나, 이후 번복해 처벌을 원한단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A씨가 2020년 11월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것도 양형 결정에 참작됐다. 조 판사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과도로 찌르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며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남형도 기자 hum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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