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대출금리 인상 자제… 금융당국, 대출금리 매주 점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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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의 예금금리 인상 자제를 당부했던 금융당국이 대출금리에도 추가 상승 요인이 적다며 사실상 인상 자제를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시중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상호금융에 이르기까지 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들의 대출금리 상승 추이를 주(週) 단위로 살펴보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은행연합회의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대출금리 추가 인하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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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의 예금금리 인상 자제를 당부했던 금융당국이 대출금리에도 추가 상승 요인이 적다며 사실상 인상 자제를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시중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상호금융에 이르기까지 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들의 대출금리 상승 추이를 주(週) 단위로 살펴보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예금금리뿐 아니라 대출금리 상승 추이도 직접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대출금리가 과도하게 오를 경우 사상 최대(올해 3분기 기준 1870조원)까지 불어난 가계 부채에 충격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0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5.34%로 한 달 새 0.19%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2012년 6월(5.38%) 이후 10년 4개월 만에 최고치이기도 하다.
앞서 당국은 시중은행이 수신금리 인상 경쟁을 벌이는 탓에 제2금융권에서 은행권(제1금융권)으로 ‘자금 쏠림’이 일어났다고 보고 있다. 은행이 높은 금리로 시중 자금을 빨아들이면, 상대적으로 건전성이 취약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유동성 부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취약 차주의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당국에는 부담이다. 예·적금 금리가 오르면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상승한다. 코픽스는 신용대출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자금대출 등 은행권 변동형 대출금리의 기준이 된다. 이런 코픽스가 오르면 대출 금리 역시 상승하게 된다.
이에 주요 시중은행에선 한국은행이 최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올렸음에도 연 5%대 예금 금리 상품이 사라지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이를 두고 시장 금리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 역시 이 같은 시각을 의식한 듯 최근의 상황이 매우 예외적이라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피력하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28일 “예외적인 상황이라 수신금리 인상 자제를 권고하게 됐다”며 “개별 금융 주체의 독립적 의사결정이 전체로 봤을 때 비합리적일 수 있다는 측면을 설득하고자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예대금리차(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의 차이) 공시 확대를 통한 은행 간 자율경쟁 촉진, 대출금리에서의 불합리한 항목 정비 등 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기본 방향은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금감원이 최근 시행에 들어간 ‘은행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들은 예대금리차 산정의 세부 항목인 저축성 수신금리, 대출평균·가계·기업대출금리 등을 매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은행연합회의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대출금리 추가 인하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들은 대출금리에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을 반영할 수 없게 된다.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은 대출자가 아닌 예금자를 위한 항목인데도 대출자에게 중복해서 부담시켜왔다는 지적에 가산금리 반영 항목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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