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인플레 감축법’ 변화 기대할 수 있을까

김영배 2022. 12. 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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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 합동 방미 대표단이 미국 행정부 및 의회 주요 인사를 만나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5~9일(현지시각) 워싱턴 디시(D.C.)를 방문한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4일 전했다.

대표단은 미 의회 상원 재무위원회,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을 포함한 주요 의원실을 접촉해 미 인플레 감축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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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 합동 대표단 꾸려 5~9일 방미
적용 3년 유예 법안 중심 논의 예정
바이든 대통령 “법에 작은 결함들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이 지난 9월 미국 워싱턴 디시(D.C.) 미 무역대표부(USTR) 회의실에서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두 나라 대표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포함된 차별적인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를 풀기 위한 양자 협의 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정부·국회 합동 방미 대표단이 미국 행정부 및 의회 주요 인사를 만나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5~9일(현지시각) 워싱턴 디시(D.C.)를 방문한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4일 전했다.

이번 방미 대표단은 국회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으로 짜였다. 대표단은 미 의회 상원 재무위원회,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을 포함한 주요 의원실을 접촉해 미 인플레 감축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미 상·하원에는 각각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의 적용을 3년 유예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지난달 4일 발의된 테리 스웰 하원의원(민주당)의 개정안은 북미 최종조립 규정의 시행을 2025년말까지 미루고, 특정 광물 및 배터리 부품에 대한 규정의 시행을 일시 늦추는 내용이다. 앞서 9월 발의된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민주당)의 개정안도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방미 대표단은 이 개정안을 중심으로 삼아 전기차 세액공제의 차별성 해소를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을 설득하고, 미 의회에 신속한 법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안덕근 본부장은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존 포데스타 백악관 선임고문 등 미 행정부 인사들을 만나 현재 진행 중인 인플레 감축법 하위규정 제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한·미 실무채널 등을 통해 인플레 감축법 이행 방안에 대한 협의를 이어왔으며, 지난달 4일과 이달 3일 두 차례에 걸쳐 친환경차, 에너지 분야 세액공제에 대한 의견서를 미 행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북미지역 최종조립 요건 완화, 배터리 광물·부품 요건 구체화, 상업용 친환경차 활용 확대 등 구체적인 세액공제 기준 마련을 제안하는 내용이다.

미 인플레 감축법은 지난 8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시행돼, 북미지역에서 최종조립된 전기차에 한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북미 최종조립’이라는 기본 요건에 ‘배터리 광물조달 비율’(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는 나라들에서 일정 비율 조달)과 ‘배터리 부품 조달 비율’(북미지역서 일정 비율 조달) 조건을 추가해, 이를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전기차 1대당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게 돼 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벌인 뒤 기자회견에서 인플레 감축법에 대해 “조정이 필요한 작은 결함들(glitches)이 있다”며, 법상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표현을 한 예로 들었다. 그는 “법에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예외로 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는 문자 그대로의 자유무역협정이 아니라 동맹국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전기차 보조금의 세부 규정에서 일부 변화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을 낳은 대목이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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