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식품 보관·조리기구에 곰팡이…인천 배달음식점 ‘위생 불량’
인천지역 배달음식점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조리기구에 곰팡이가 끼여있는 등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배달음식점 9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1월 한 달간 유명 배달 앱에 등록된 배달순위 상위품목인 피자와 치킨, 족발, 분식, 중화요리 등을 취급하는 배달음식점 76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벌였다.
주요 위반행위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이 2건, 조리장 위생상태 불량 5건, 식품조리에 사용되는 기계·기구 위생상태 불량 1건,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1건 등이다.
A업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B업소의 조리기구에서는 음식물 찌꺼기나 곰팡이가 끼어있는 등 위생상태가 매우 불량했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영업정지나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도 받는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구청에도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관은 “배달음식점은 소비자가 직접 영업장 내부나 조리장을 볼 수 없어 불안하게 생각할 수 있다”며 “배달음식점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생 안전 수준도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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