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방 “위험물 제조소 3곳 중 1곳 점검 결과 미제출…연말까지 제출해야”

김태희 기자 2022. 12. 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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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전경.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경기지역 위험물 제조소를 대상으로 올해까지 정기 점검 결과를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0월까지 위험물 제조소 정기점검 대상 1만1521곳 중 관할 소방서에 정기 점검 결과를 접수한 곳은 7531곳(65.3%)이라고 4일 밝혔다. 올해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대상 3곳 중 1곳은 아직도 정기 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지난 2020년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 제조소등 관리자는 매년 1회 이상 사업장 자체적으로 위험물 시설 정기 점검을 실시한 뒤 점검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 대상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저장, 취급하는 장소로 의약품이나 화학물질 저장소, 유류탱크, 주유소 등이다. 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위험물 제조소 등 관리자는 서둘러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달라”며 “안전한 위험물 취급과 관리로 사고 없는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위험물 제조소 정기 점검 결과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119.gg.go.kr) 또는 관할 소방서 누리집에서 정기 점검 결과 작성 요령 지침을 내려받아 참고하면 된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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