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오늘부터 '전북산 가금육·생산물' 반입 금지

홍수영 기자 2022. 12. 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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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4일 0시부터 전북산 가금육 및 생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의 반입을 금지한다.

이번 반입금지는 지난 3일 전북 고창군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는 타 시․도산 살아있는 가금류를 비롯해 충남·북, 강원, 경기, 전남, 울산지역 가금산물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제주도는 오는 6일 강원도 지역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를 해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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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4일 0시부터 전북산 가금육 및 생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의 반입을 금지한다.

이번 반입금지는 지난 3일 전북 고창군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는 타 시․도산 살아있는 가금류를 비롯해 충남·북, 강원, 경기, 전남, 울산지역 가금산물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해당 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생산·가공된 가금산물은 생산지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하고 공·항만에서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반입할 수 있다. 가열제품이나 수입 축산물은 지역에 상관없이 반입할 수 있다.

아울러 제주도는 오는 6일 강원도 지역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를 해제할 계획이다. 지난달 14일 강원 원주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된 이후 바이러스 최대 잠복기를 지나서도 추가 발생이 없었기 때문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본격적인 겨울철 추위로 농장에서 매일 내·외부 소독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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