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소방서, 겨울철 공동주택 화재안전대책 강화 추진

안지율 기자 2022. 12. 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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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소방서는 12월부터 2023년 2월 말까지 관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피난안전성 확보를 위한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소방서는 지역 특성상 공동주택이 많이 분포돼 있고, 고층 신축 아파트단지가 신규 조성됨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화재 시 피난이 쉽지 않고, 연기확산 시 대피가 어려움이 있어서 평소 거주 중인 아파트에 대한 피난시설(완강기, 경량칸막이 등) 사용법과 대피경로 등의 숙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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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소방서.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소방서는 12월부터 2023년 2월 말까지 관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피난안전성 확보를 위한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공동주택은 사람이 상시 거주하는 생활공간으로 화재 발생 시 층수가 높아 피난이 쉽지 않고 계단과 승강기로의 연기확산 시 대피에 어려움이 있어 다른 건축물에 비해 인명피해 위험이 크다.

이에 지난 5년간(2017~2021년) 도내 겨울철(12월~다음 해 2월) 중 175건의 화재(재산피해 8억9000만원)가 발생해 2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원인으로 부주의 89건, 전기적 요인 43건, 미상 25건, 기계적 요인 11건, 방화의심·가스누출 각 2건, 방화·제품결함·기타 각 1건 순으로 나타났다.

소방서는 화재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 공동주택 주요 화재안전대책으로 우리 아파트 화재안전 체험하기 홈페이지 운영 및 기능 개선, 공동주택 내 소방시설 사용법 QR코드 제작·보급, 고층건물 화재안전 인증제 추진한다.

또 피난시설 점검의 날 운영(매월 19일), 최상층 출입문에 기계실 등이 있는 안전대피 환경 조성, 부주의 화재예방 집중 홍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강화 안내 등을 추진한다.

소방서는 지역 특성상 공동주택이 많이 분포돼 있고, 고층 신축 아파트단지가 신규 조성됨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화재 시 피난이 쉽지 않고, 연기확산 시 대피가 어려움이 있어서 평소 거주 중인 아파트에 대한 피난시설(완강기, 경량칸막이 등) 사용법과 대피경로 등의 숙지를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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