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기부하면 감귤, 옥돔, 갈치…” 답례품 15개 선정

박미라 기자 2022. 12. 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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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감귤.
내년 1월 시행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확정
농축산물에 제주화장품, 지역화폐 등 선정
3개월마다 정기회의 열고 품목 추가 선정

제주도가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답례품으로 감귤과 옥돔, 갈치,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등 15개 품목을 선정했다.

제주도는 최근 생산자단체와 유통·마케팅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답례품선정위원회를 열고 고향사랑기부제의 답례품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답례품 선정 품목을 구체적으로 보면 친환경농산물꾸러미와 감귤(귤로장생), 옥돔, 갈치, 돼지고기, 축산물 가공품, 고사리, 과즐(감귤, 우도땅콩, 한과 등), 오메기떡, 차류(한라봉, 메밀, 녹차), 곡류(메밀, 보리, 귀리, 잡곡) 등 지역 농축산물이 주를 이룬다. 또 제주화장품과 생활용품(주방세제 등), 관광체험서비스 상품, 지역화폐 탐나는전 등이다.

답례품선정위원회는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고 상품경쟁력과 지역 대표성, 유통 안전성을 가진 품목으로 답례품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안정적 수급이 가능하면서 제주의 특색을 담고 기부 유인효과를 높일 수 있는 상품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답례품선정위원회는 이번 15개 품목 우선 선정을 시작으로 3개월마다 정기회의나 수시회의를 열어 답례품 품목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번에 선정된 15개 답례품 품목에 대해 이달 초 공급업체를 공모한다. 이달 20일쯤 답례품선정위원회 회의를 통해 공급업체를 지정하고, 내년부터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할 방침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일정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해당 지역의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는 제도다. 기부는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로 할 수 있다. 기부자에게는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 공제와 함께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이 해당 지자체로부터 제공된다.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제주를 아끼고 사랑하는 국민들의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주민 복리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할 계획”이라며 “제주에 대한 따뜻한 마음과 기부에 대한 보답인 답례품 준비와 홍보, 기금운용 계획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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