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팡이 낀 조리도구 그대로' 인천 비위생 배달음식점 9곳 적발

박아론 기자 2022. 12. 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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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지난 11월 한달간 피자, 족발 등 비위생 배달음식점이 잇따라 적발됐다.

4일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에 따르면 인천에서 11월간 배달음식점 단속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는 총 9곳이다.

시는 앞서 지난 한달간 배달 애플리케이션 사이트 등록 상위품목인 피자, 치킨, 족발, 분식, 중화요리 등 지역 배달음식점 76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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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지난 11월 한달간 1월간 배달음식점 단속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9개 업소를 단속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단속 현장 모습(인천시 제공)2022.12.4/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에서 지난 11월 한달간 피자, 족발 등 비위생 배달음식점이 잇따라 적발됐다.

4일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에 따르면 인천에서 11월간 배달음식점 단속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는 총 9곳이다.

주요 위반 행위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2건 △조리장 위생상태 불량 5건 △식품조리 사용 기계·기구 위생상태 불량 1건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1건 등이다.

2개 업소는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고자 진열, 보관하다가 적발됐고, 한 업소는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도 신고하지 않고 불법 영업을 하다가 단속됐다.

6개 업소는 냉장, 냉동고의 위생상태가 불량했고, 음식물에 곰팡이 등이 끼어 있는 조리기구를 사용하거나 비위생적으로 음식물 관리 기계, 기구류를 관리하다가 적발됐다.

시는 앞서 지난 한달간 배달 애플리케이션 사이트 등록 상위품목인 피자, 치킨, 족발, 분식, 중화요리 등 지역 배달음식점 76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였다.

시는 적발 업소에 대해 수사를 거쳐 검찰에 넘기고,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지속적으로 배달음식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해 위생 안전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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