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 노소영 이혼소송 6일 선고…재산 분할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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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결론이 모레(6일) 서울가정법원에서 나옵니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내고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는데, 법원이 일부를 받아들여 지난 4월 350만 주 처분이 금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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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결론이 모레(6일) 서울가정법원에서 나옵니다.
이혼 절차에 나선 지 약 5년 만으로, 최 회장은 앞서 지난 2015년 혼외 자녀 존재를 인정하며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내고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는데, 법원이 일부를 받아들여 지난 4월 350만 주 처분이 금지됐습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최종현 전 회장으로부터 증여·상속으로 취득한 SK계열사 지분이 기원이므로, 특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결혼 기간이 오래된 부부의 경우 증여·상속받은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습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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