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어도 알뜰폰인데…"전파사용료 부과로 요금 인상 불가피"

정다슬 입력 2022. 12. 4. 09:39 수정 2022. 12. 6.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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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기업 계열 알뜰폰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전파사용료가 100% 부과되면서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올해까지 전파사용료 절반가량을 감면받았던 대기업 계열 알뜰폰 사업자들은 당장 내년부터는 100% 다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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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kt엠모바일, SK텔링크, LG헬로비전 등에는 100% 부과
"이통사와 같은 수준의 전파사용료는 문제 많다"
"어려운 경제, 알뜰폰 시장 위축 우려"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내년부터 대기업 계열 알뜰폰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전파사용료가 100% 부과되면서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도 알뜰폰 사업자 대다수가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원가가 늘어나면서 그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4일 정부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에 대해서만 전파사용료 납부를 1년 더 유예했다. 반면 올해까지 전파사용료 절반가량을 감면받았던 대기업 계열 알뜰폰 사업자들은 당장 내년부터는 100% 다 내야 한다.

이동통신사 자회사인 KT엠모바일, KT스카이라이프, SK텔링크, 미디어로그, LG헬로비전 등과 KB국민은행의 알뜰폰인 KB리브엠, 카카오 계열의 스테이지파이브 등이 해당한다. 최근 토스 운영사인 비바리퍼블리카가 인수한 ‘토스모바일’(머천드코리아)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파사용료는 국가의 유한자원인 전파를 사용하는 데에 따라 국가에 납입하는 부담금이다. 전파사용료는 전파관리에 필요한 경비와 전파관련 신기술개발 등 전파 부문 연구개발 등에 사용된다.

예정된 일이었지만 대기업 계열 알뜰폰 업체는 충격이 적지 않다는 반응이다. 전파법에 따르면 이동통신용 전파사용료는 가입자당 분기별 2000원이다. 여기에 공용화감면계수, 로밍감면계수, 이용효율감면계수와 전파특성계수를 반영해 최종 사용료를 산출한다. 현재 이동통신사들이 이를 감안해 가입자당 분기별 약 1200원의 전파사용료를 내고 있으며 대기업 계열 알뜰폰은 2020년까지는 이를 면제받다가 지난해에는 1200원의 20%, 올해는 50%, 내년부터는 이통사와 같은 12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알뜰폰 업계는 이통사의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이 알뜰폰의 2배가량 높은 상황에서 전파사용료만 같은 수준인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통신3사의 ARPU는 약 3만원대이지만, 알뜰폰은 1만~1만 5000원 사이다.

대기업 알뜰폰 관계자는 “대기업 알뜰폰 사업자 중 알뜰폰으로 흑자를 내는 곳은 얼마 없다”며 “다른 사업분야의 흑자를 가져와 알뜰폰 사업의 적자를 메우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상황에서 전파사용료가 늘어나면 누적적자 해소 등 수익성 확보를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각사가 알뜰폰 사업에 따른 영업이익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알뜰폰 사업자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228억원의 적자를 냈다. 다른 대기업 알뜰폰 관계자는 “알뜰폰 가입자 1000만 시대가 도래한 데에는 대기업 알뜰폰 사업자들의 공이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결국 이통3사 중심의 통신시장을 바꾸기 위해서는 자본력 있는 기업들이 나서줘야 하는데 전파사용료 감면 종료 조치는 너무 이른 결정”이라고 말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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