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속여 돈 1억8000만원 편취한 의령 주지스님 징역형

김용구 기자 2022. 12. 4. 09: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승려의 지위를 이용해 신도로부터 1억원이 훌쩍 넘는 돈을 편취한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70대 승려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편취금액이 많고 A씨는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4회 있다"며 "다만 피해자가 공소 제기 전 고소를 취소했고, 피해 금액을 변제받아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News1 DB

(창원=뉴스1) 김용구 기자 = 승려의 지위를 이용해 신도로부터 1억원이 훌쩍 넘는 돈을 편취한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70대 승려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의령의 한 사찰 주지스님인 A씨는 지난 2020년 6월16일부터 지난해 10월27일까지 39차례에 걸쳐 신도 B씨로부터 1억787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기간 "금동불상을 감정 받아야 하는데 감정비용이 든다", "어머니 소유 절을 상속 받으려 하는데 등기 비용이 필요하다"는 등 B씨를 속여 적게는 20만원, 많게는 1000만원을 사찰 명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그러나 A씨는 당초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고 돈을 빌렸고 B씨에게 약속한 것처럼 제때 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재판부는 "편취금액이 많고 A씨는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4회 있다"며 "다만 피해자가 공소 제기 전 고소를 취소했고, 피해 금액을 변제받아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고 밝혔다.

raw@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