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절차 불공정' 지적한 교수에 징계…법원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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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임용 절차가 불공정하다는 문제를 제기한 교수를 징계한 대학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한 국공립대학교의 전직 교수 A씨가 학교 총장을 상대로 '견책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발언과 이메일 전송행위의 주요한 목적은 공공의 이익"이라며 학교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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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교수 임용 절차가 불공정하다는 문제를 제기한 교수를 징계한 대학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한 국공립대학교의 전직 교수 A씨가 학교 총장을 상대로 '견책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학교는 2007년 한국연구재단과 인문학 연구 진흥을 위한 사업 협약을 맺었다. 학교에 인문학 연구소를 설립하고 연구 교수를 임용한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사업이 종료되는 2017년 10월까지는 한국연구재단 지원금으로 교수를 고용하되, 이후에는 학교 재원으로 이들의 정년퇴임을 보장하기로 양측이 합의했다.
학교는 실제로 연구소에 12명을 임용해 사업 종료 후 5명을 정년이 보장되는 대학회계교수로 재임용했다.
A씨는 2017년 이 대학 교수회 총회에서 대학회계교수 임용 절차가 공정하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학교가 일간지 등에 임용 소식을 따로 공고하지 않은 점, 특정 대학 출신 사람들만 '스카우트'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 발표 자료를 이메일에 첨부해 교내 모든 교수에게 보내기도 했다.
그러자 학교 측은 2020년 7월 A씨가 지방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감봉 3개월의 징계를 처분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이듬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심사위가 징계 수위만 '견책'으로 낮추고 사유 자체는 타당하다고 판단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발언과 이메일 전송행위의 주요한 목적은 공공의 이익"이라며 학교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발언 내용은 일부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다"면서도 "결국 A씨는 문제를 공론화해 해결하려는 목적이 있었고 다른 교수들에 대한 악의적 감정을 표출하는 등 비위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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