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신용카드로 주점‧마사지업소 간 40대 징역 1년6개월

이종재 기자 2022. 12. 4.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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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신용카드를 훔쳐 주점이나 마사지업소 등에서 사용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절도‧여신전문금융법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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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범행 죄질 좋지 않고, 동종범행 형사처벌 전력 있어”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타인의 신용카드를 훔쳐 주점이나 마사지업소 등에서 사용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절도‧여신전문금융법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4일 새벽 강원 춘천의 한 노래방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틀전 식당에서 훔친 신용카드로 술값 60만원을 결제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선 같은해 3월18~19일 A씨는 한 주점 직원 대기실에 있던 핸드백 안에서 현금 10만원을 훔치고, 주점 이용대금 22만원을 훔친 지인의 카드로 결제하는 등 이틀간 13회에 걸쳐 55만6000원 상당을 훔친 체크카드로 결제, 부정사용하기도 했다.

또 A씨는 지난 6월1일 밤 춘천의 한 잔디밭에서 피해자 B씨가 공원 주변을 산책하는 사이 돗자리에 두고 간 아이폰 1대와 현금 5만원, 신용카드, 무선이어폰 등이 담겨있는 핸드백을 가지고 가 234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고, 훔친 신용카드로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거나 안마방에서 마사지 비용을 낸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범행 횟수, 기간, 수법, 피해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이와함께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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